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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영상] "미성년자면 더 좋죠" '조건만남' 남성, 실제로 만나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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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영상] "미성년자면 더 좋죠" '조건만남' 남성, 실제로 만나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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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윤진근 PD, 임혜원 인턴PD] "호기심에 그랬습니다.", "사람 잘못보셨어요!"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돈을 주고 속칭 '조건만남'을 하자는 남성들을 만나기는 쉬웠다. 16일 오후 취재진이 휴대전화에 채팅 앱을 설치하고 성별만 여성으로 설정하자, 수십명의 남성들이 "바로 만나자"며 말을 걸었다. 메시지가 계속 와서 배터리가 닳아 아예 충전을 하는 상태로 대화를 이어갈 수 밖에 없었다. 지속해서 메시지 알람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였다.

성매수를 시도하는 남자들은 자신들이 제시하는 성매매 비용에 대해 괜찮은지를 묻는 등 적극적으로 만남을 시도했다. 이 같은 성범죄는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지난 2019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가 등록된 2700여명을 조사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 성매매 범죄자는 지난 2018년 493명에서 2019년 310명으로 40% 가까운 감소율(37.1%)을 보였다. 피해자 또한 같은 기간 494명에서 322명으로 34.8% 줄었다.


그러나 2019년 기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는 1년 전(223명)보다 19.3%가 늘어난 266명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101.2%가 증가해 2018년(251명)의 2배가 넘는 505명으로 집계됐다. 1명의 가해자가 아동·청소년 여러 명을 범행대상으로 삼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86.9%)나 성착취물 제작 등(80.6%)은 피해자들이 '인터넷 채팅'으로 가해자를 알게 된 사례가 많았다. 전체 성범죄로 보면, 가해자가 '가족·친척을 포함해 아는 사람'인 경우가 60.4%였고, '전혀 모르는 사람'은 34.8%였다.


관련해 16일 오후 아시아경제가 랜덤채팅 앱에 접속해 '조건만남 남성'들과 대화를 해본 결과 이들은 대부분 성매수를 시도했다.


채팅에서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만난 한 남성은 조건만남 시도 자체를 부인했다. 그는 "약속이 있어서 여기 나왔다"라면서도 취재가 이어지자 아예 현장을 떠났다.


그런가 하면 이날 현장에서 만난 조건만남을 시도한 남성 30대 A 씨는 성매매 시도에 대해 "호기심에 그냥 그랬다"라며 "저는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호기심에 그냥 궁금해서 (조건만남 시도를) 했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들의 연령은 낮아지는 추세다. 여가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및 추세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청소년 성매매 강요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18.3세. 2014년이후 19~20.3세였던 강요 가해자 나이대가 18.3세까지 낮아졌다.


또 미성년자 성매매 가해자(매수자)는 보통 '사무관리직에 종사하는 35.3세의 남성'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연령대는 18살부터 62살까지 다양, 30대가 41.8%, 20대가 28.4%로 가장 많았다.


실제 이날 취재진이 이용한 앱에서는 이 같은 조사 결과가 그대로 드러났다. 일부 남성들은 미성년자도 상관 없다는 취지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성매수에 나서고 있었다.


한편 법원은 조건만남 범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2016년 5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판사 김도균)은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청소년을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선도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이 불과 15세의 어린 여학생을 성욕 해소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B 씨의 죄질이 나쁘다"면서 "이 같은 범행을 근절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B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더라도 부득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윤진근 PD yoon@asiae.co.kr
임혜원 인턴PD hw1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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