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방지법' 우회 꼼수 막는다…정부 시행령·고시안 공개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8월 국회 법사위·본회의 통과
구글 '꼼수' 논란에 애플은 사실상 불복
방통위, 개발자 의견 수렴·정교화 작업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 유형 세분화
과징금 상한기준·불이행시 강제금 부과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이 17일 오전 방통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명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후속 조치인 관련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사업자들이 국내 앱 개발자에게 인앱결제(자사 결제시스템)를 강제할 경우 매출액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고시안을 마련했다. 금지행위 위반 시 사업자와 대표에 대한 고발까지 검토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전 한상혁 위원장 주재로 2021년 제50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고시 제·개정안'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논의했다. 시행령과 고시 주요 내용에는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기준, 이용자 권익보호 의무 부과사항과 실태조사 대상·방법과 자료 (재)제출 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이 담겼다.
우선 방통위는 서비스 특성을 반영하고 규제 우회 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의 세부 유형을 6개로 나눠 포함했다. 신설된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앱 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있어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있어 절차적으로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매출액·이용자수가 일정규모 이상(매출액 1000억원 이상 및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경우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3개 사업자가 해당된다. 여기에 앱 마켓 시장상황, 해당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간의 사업능력 격차,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의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강제성과 부당성 측면에서도 들여다본다.
또한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앱 마켓사업자의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감안해 매출액의 2%, 심사지연·삭제 행위는 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행령안도 마련했다.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 중 위반행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매출액 기준은 조세 회피 문제 등으로 국내 다른 기관에서도 매출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제도개선반 운영을 통해 시행령 초안에 앱 개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법안을 정교화하는데 집중했다. 장봉진 통신시장조사과 과장은 "앱 개발사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왔다"며 "구글과 애플에도 관련 자료 재제출을 요구한 상태인데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내놓은 자진 시행안에 대해 재제출을 요구했다. 구글이 이달 초 공개한 결제 시스템 변경 계획은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고 있지만 수수료율이 26%에 달하는 데다 외부 결제의 이점을 없애 사실상 개선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애플의 경우 자사의 현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웹툰산업협회 등은 "외부결제 수수료로 평균 6~7%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기존 30%와) 큰 차이가 없다"며 "구글 인앱결제를 강행하겠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애플은 법을 회피하는 방법을 찾으며 어떠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앱 개발사 보호와 사실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앱마켓 실태조사 대상·내용 기준도 구체화했다. 조사 대상에는 앱마켓 사업자,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 최종이용자를 포함한다. 조사 내용에는 재무현황과 앱마켓 서비스 현황, 결제서비스 현황, 이용자 보호조치와 금지행위 관련 사항을 담는다.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 (재)제출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과태료를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한다는 이행강제금 제도도 마련했다.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이행강제금은 하루마다 강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 매출이 클 때는 하루에 1000만원에 달할 수도 있고 한 달이면 액수가 매우 커진다"며 "과징금과 별개로 현행법에 근거해 사업자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행령안이 마련됐다고 해서 정부가 특정 기업의 정책을 바꾸도록 직접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장봉진 과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하위 법령을 조속히 마련해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들에게 선제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며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세부 행위를 명시하는 법적 절차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앱마켓 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견제하고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통해 구글 등 개별 회사가 자발적으로 내부 정책을 바꾸도록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모바일 콘텐츠 등 결제·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이용약관 명시사항, 불만처리절차, 특정 결제방식 등 이용자 보호 규정도 마련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개정안은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연내 입법예고될 계획이다. 방통위는 내년 1~2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진행한 후 3월 초까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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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방통위는 방송통신사무소의 구체적인 위임업무를 신설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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