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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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남동구는 공공시설 조성시 여성친화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여성 친화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은 신·개축 사업의 수립 단계부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주민의 이용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다. 필수 60개, 권장 65개를 합해 최종 125개 지표로 결정됐다.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이 정책 제안한 지표를 모두 반영했고, 특히 타 지자체에서 볼 수 없는 남동구만의 특색이 있는 지표를 5개 개발했다.


특색 지표는 ▲산책로 내 경사로 안전펜스 설치시 난간기둥 간격 조정 ▲버스승강장 바닥에 불법 촬영 사전예방 인지문구 사인블록 설치 ▲부설 주차장 내 안전확보를 위한 버튼형 경보시스템 구축 ▲건축면적 200㎡ 이상·2층 이상 공공건축물에 승강기 설치 ▲건물 모퉁이 부분 부상방지 위한 충격흡수 완충 시설 부착이 포함됐다.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은 4차례의 워크숍과 3차에 걸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종합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그에 기반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 구청 10개 부서의 실무자 15명이 참여한 가이드라인 TF가 구민참여단의 정책 제안과 실무자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초안부터 최종안까지 제작에 참여, 부서별 협의를 거치는 등 논스톱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성과를 얻었다.


구는 가이드라인을 책자로 만들어 모든 직원이 공공시설을 조성할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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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호 남동구청장은 "가이드라인은 주민의 눈높이에서 여러 부서의 협력을 통해 모두가 함께 손을 맞잡고 제작한 것으로, 여성친화도시로서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 그 이상의 의미"라며 "모든 부서가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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