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18일부터 다시 통행료 낸다…20여일 만에 무료 중단(종합)
법원, 징수금지 공익처분 2차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지사직 사퇴 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인 일산대교 무료 통행이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달 27일 시행 이후 20여일 만에 중단된다. 15일 수원지방법원이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해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18일부터 통행료를 다시 징수하게 된 것이다.
일산대교 측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는 18일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지 지정 취소 통행료 징수 금지를 당사에 통보해 10월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잠정 시행했다"며 "당사는 두 차례 경기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였으며 법원에서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경기도 무료통행 관련 공익처분은 효력 정지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일산대교 측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1차 공익처분에 이어 2차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일산대교 측의 입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경기도는 1, 2차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소송도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방식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운영사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1차 공익처분을 하고 하루 뒤인 27일 낮 12시를 기해 일산대교 통행료를 모두 '0원'으로 조정했다. 경기도의 공익처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6일 지사직을 사퇴하기 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이다.
이후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수원지법에 냈고 법원은 지난 3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경기도는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이번에도 일산대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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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일산대교는 본안소송에 대한 1심 판결 전까지는 예전처럼 유료로 다시 운영된다.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 등이다. 경기도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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