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 준비 중 어머니 때린 父 흉기로 찌른 아들…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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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4일 A씨의 아버지는 경남의 자택에서 술을 마신 채 제사음식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구타했다. A씨가 이를 말리자 아버지는 A씨도 폭행하고 소주병을 던졌다. 이에 A씨는 흉기로 아버지를 찌르고 머리 등을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A씨 아버지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도 마신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 아버지는 과거에도 아내를 폭행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아버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다가 유사한 일이 또 발생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아버지를 살해하려 했던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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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인 아버지도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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