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8범" 소개팅앱서 만난 여성들 또 등친 30대 남성 실형
투자전문가 연결해준다며 '1인2역'해 투자금 편취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소개팅앱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투자전문가를 소개해주겠다"며 연락처를 주고 '1인2역'을 해 돈을 뜯은 사기전과 8범의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1·남)에게 최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팅앱을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이용해 5명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징역형 2회를 비롯한 사기죄 범죄전력이 8회나 확인되고,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고 있다. 출소 직후 범행을 다시 시작했으며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7개월간 소개팅 및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성 5명으로부터 투자를 미끼로 돈을 받아 총 8450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C'라는 가명을 사용해 각 여성을 만난 뒤, "투자전문가를 알고 있다"며 연락처를 주고선 여성들에게서 연락이 오면 마치 자신이 그 투자전문가인 척 연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C(자신의 가명)와 커플투자를 할 수 있고,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소속해 있다던 투자회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투자수익 등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A씨는 직전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개월도 안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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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며 "지난 3월까지 택배물류 일이 코로나19로 중단돼 경제상태가 좋지 못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 말고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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