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 2건 접수…"실습생에게 폭언, 복교조치"
직업계고 실습생 부당대우 신고센터, 폭언 등 피해 접수
"해당 학생 복교조치 후 다른 실습기업 물색 중"
여수 사망사고, 해당 기업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 예정
연내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 방안 발표, 내년 3월 이후 적용
지난달 1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여수교육지원청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망사고 공동조사단의 당일 학교 조사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조사 계획 및 일정 등을 논의했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실습생 부당 대우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실습생에게 폭언을 한 사례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직업계고 실습생 부당대우 신고센터에서 현장실습생 폭언, 수당미지급 등 2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습생에게 폭언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담당자의 사과를 받고 학생은 복교조치를 한 후 다른 실습처를 물색하고 있다"며 "수당 미지급 건은 주말과 겹쳐 입금하지 못한 것을 학생이 오해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당대우 신고센터에서 제보가 접수되면 시도교육청을 통해 신고 관련 정황을 확인한 후 고용부의 협조를 구해 실습 기업에 조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교조치나 심리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익명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 익명으로 신고 건에 대해 처리하고 있다"며 "해당 기업에 대한 패널티 부여 등은 고용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신고 접수가 미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올해 현장실습이 최소화됐고 신고 이후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며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점검을 진행중인 만큼 보완효과가 있을 것이며 신고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여수 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실습기업 대상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기업 대상 전수조사와 교육청 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1만2500명이 실습을 받고 있는 학교와 기업체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중이다. 현장실습 운영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 지를 점검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시도교육청, 공인노무사회 등이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 기업체를 대상으로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12월까지 직업계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기업체, 교원단체, 기업체, 전문가 등과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회의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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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방안을 토대로 교육부는 연내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장실습생 권익보호와 현장실습 참여 기업체 지원, 안전관리·감독 강화에 중점을 둔 제도개선을 추진해 내년 3월 이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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