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硏 기술이전 성과급, 개인 외에 부서 별로도 받는다
과기정통부, 보상체계 개선안 마련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이전 전담 조직에게도 성과급을 주기로 규정을 바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내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역량 강화 및 개발된 기술의 민간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성과 활용 기여자 대상 범위가 직원(개인)으로 한정돼 기여자 보상대상자 선정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과기정통부는 기여자의 성과활용·촉진을 위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기술이전기여자 보상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추진한다.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등 성과활용의 촉진을 위해 기존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성과활용 기여자 보상금의 지급 대상자 범위를 기술이전 전담조직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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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시장성·사업성을 분석하고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성과확산을 위해 수고하는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돼 향후 국가기술 경쟁력강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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