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부담 초래하는 신고절차 간소화
금융사의 해외진출에 장애 없앤다

금융사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해외펀드 신고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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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금융사가 2000만달러 이하의 해외펀드 직접투자시 사전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해외펀드 투자시 지분율 변동을 일일이 보고할 필요도 없어진다.


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우선 2000만달러 이하의 해외펀드 직접투자시 사전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기존에는 해외펀드를 통한 직접투자의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투자전 사전신고를 해야했다. 앞으로는 해외펀드 투자시에도 해외법인 투자와 마찬가지로 일정금액(2000만달러) 이하의 경우 1개월 이내 사후보고가 허용된다.


금융회사가 해외펀드에 10%이상 투자시 그 지분율 및 변동내역을 금감원에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해외펀드 투자시 지분율 변동도 일일이 보고할 필요가 사라진다. 펀드투자의 경우에는 최초투자의 경우에만 10% 기준에 따라 보고의무를 부여하며, 이후 추가적인 증액투자가 없다면 다른 투자자의 지분변동으로 인한 국내 금융회사의 지분율 변동은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아울러 해외지점의 일상적 영업활동은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 해외지점의 증권거래나 1년을 초과하는 대부거래와 같은 일상적 영업활동에도 신고의무를 부여했지만, 일상적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사후보고)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해외상장법인에 대한 직접투자시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 시장에서 공정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는 투자대상 법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주식평가의견서 제출의무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국내 금융사의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지난 5년간(2015~2019년) 3배 가량 증가할 정도로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현행 신고규정은 해외펀드투자에 대해 엄격한 신고절차를 요구하거나 일상적인 영업행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금융사의 해외진출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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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의 해외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규정은 금융위원회 고시로서 11월중 규정변경예고(11.4일 ~11.18일)를 거친 후, 12월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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