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도입 전 증여재산… 대법 "상속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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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 증여가 완료된 재산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의 딸 4명이 아들 2명과 손자 4명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장남 등 3명의 아들 및 이들의 자녀들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함에 따라 10억원 가량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피고들이 각자 유류분 초과액 비율에 따라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법은 사망자의 모든 자식에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해 특정한 자식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 하게 하는데 이를 유류분이라 한다.

문제는 이들의 아버지가 1962년 장남에게 증여한 부동산과 관련해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완료된 증여재산이었다는 점이다.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하고 이를 산입해 산정한 기초재산 가액을 기초로 해서 유류분반환의무 존부 및 반환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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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에 만들어졌으므로 1962년 소유권 등기절차가 마무리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의무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해 소유권이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년 개정된 민법 시행 이후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해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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