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직원이 원격 회의를 통해 얼굴인식 기술을 시연하고 있다.(사진출처: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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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미국 규제당국 우려와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계속돼 온 얼굴 인식 시스템을 폐지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수주내로 10억명이 넘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얼굴 스캔 데이터(템플릿)를 삭제하고 얼굴 인식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 이용자의 3분의 1이 넘는 6억4000명이 이 기능을 사용해왔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는 "얼굴 인식 기술의 사회 내 위상과 관련한 많은 우려가 있었고, 규제당국의 불확실성 속에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변화는 인터넷 다음 단계인 메타버스(현실세계와 융합된 3차원 가상세계) 기술 구축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신들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 정부 규제당국의 조사, 집단소송 등 부작용을 낳아 온 기능을 사실상 없애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노스이스턴대 법학 및 컴퓨터 과학 교수인 우드로 하조그는 "이번 결정은 거대 기술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자 규제 압력의 승리"라며 "이 같은 기술은 불가피하지도 않고 필수 불가결하지도 않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2010년 처음으로 얼굴 인식 기능을 도입한 페이스북은 2012년 이스라엘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 개발사 페이스닷컴을 1억달러 미만에 인수하며 관련 기술 개발과 서비스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러나 정확성 논란과 인종 편견에 대한 우려로 줄곧 비판의 대상이 됐고, 얼굴 인식 기술의 오류로 흑인 남성이 부당하게 체포되는 사법적 피해 등 부작용을 낳았다.


결국 페이스북은 지난 2017년 얼굴 인식 기능을 선택 사항으로 축소하면서 조치에 나섰지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혐의로 미국 내 집단 소송에서 합의금으로 6억5000만달러를 지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내부 고발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페이스북이 미 의회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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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페이스북 프로덕트 매니저였던 프랜시스 하우건은 페이스북의 불공정한 사업행위가 담긴 내부 문건 '페이스북 파일'을 미 의회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폭로했고, 개인정보보호 합의를 위반한 혐의로 FTC의 조사를 받고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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