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3일 1만명 규모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신고…서울시·경찰 '금지 통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서대문역 네거리에서 '10·20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등을 촉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13일 서울 도심에서 열기로 한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21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해 서울시와 경찰이 금지 통고를 했다.
2일 민주노총과 경찰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13일 서울 도심에 1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신고했으나 시와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
민주노총은 서울역 등 4개소에서 각 2500명씩 4개 경로로 행진한 뒤 세종대로 전 차로에서 1만명이 집회를 개최하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경찰은 현행 방역수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 따라 각종 행사와 집회는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되면 500명 미만까지 허용된다. 이 경우 집회 주최자는 참가자들의 백신접종 여부 또는 음성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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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재차 경찰에 집회신고를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와 경찰은 현행 집회 제한 인원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다시 금지 통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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