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측, 尹캠프 '지지 독려' 녹취록 공개… 尹측 "정당한 선거운동"(종합)
홍준표 측 "당 이름 사칭, 기만행위"
윤석열 측 "당헌당규, 선거법 위반 아냐"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 측이 경쟁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가 "당의 이름을 사칭해서 당원으로 하여금 마치 당 공식으로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듯한 기만 행위를 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전화로 경선 후보를 지지 호소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돼 있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 캠프 측 이언주·안상수 공동선대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윤석열 캠프 불법 선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캠프가 일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본인을 '국민의힘 성북지부'라고 밝힌 사람이 한 당원에게 통화로 "윤 전 총장을 꼭 좀 선택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전화를 받은 당원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며 "왜 성북지부에서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전화를 돌리냐, 고발하겠다"고 하자 "윤 전 총장 캠프"라고 정정한 것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녹취록이) 유튜브에 공개돼 있다. 저런 식의 전화 통화가 상당히 많이 온다고 한다"며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후보가 당 대표의 권한을 대행해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 이런 것을 빌미로 당협위원장, 시도당 위원장을 통해서 강력하게 협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렇게 연판장이나 지지 선언을 돌리면서 지지할래, 안 할래 강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후보들을 향해 남은 경선 기간 당협별 행사를 통한 당원 모임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선거 위반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윤 전 총장 측 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홍 의원 측 주장에 맞섰다. 캠프는 "최근 서울시 성북구 당협의 당원이 경선 선거인단에 속하는 당원에게 전화로 윤 전 총장의 지지를 호소한 것은 당헌당규는 물론, 선거법을 준수한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당한 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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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캠프는 "국민의힘 당헌당규 어디에도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의 대선 경선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아, 당원인 당협위원장도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며 이준석 당 대표도 당원들이 당내 대선주자 선거 캠페인을 공개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상으로도 선거일이 아닌 시기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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