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 집 찾아가 행패 20대男 입건…광주지역 스토킹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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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지난달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광주지역 첫 입건 사례가 나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다시 만나달라고 소동을 벌인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남을 계속 거부하자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1시간30분 이상 행패를 부리면서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 조치했으며, A씨에게 이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요지의 경고장까지 보낸 상태다.


경찰은 이르면 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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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토킹범죄는 그동안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만 가능했지만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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