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프리랜서 공정 가이드라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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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프리랜서들의 불공정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 체결 과정의 주의사항을 담은 프리랜서 공정가이드라인을 자체 마련했다.


프리랜서는 콘텐츠, 정보통신(IT) 등 다양한 업종에서 필요한 기간이나 업무 등 조건을 정해 계약한 후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노동자와 비슷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으로부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도가 이번에 마련한 공정가이드라인은 불공정 계약 원인 및 현황, 불공정 계약의 유형,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관련 규정, 불공정 사례 등을 담고 있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11월 중에 프리랜서 공정거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에 나서고, 공정거래지원센터 누리집과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인 지식(GSEEK)을 통해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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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가 지난해 5∼11월 경기도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1천3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87.4%가 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부당 행위는 계약조건 이외의 작업 요구나 터무니없는 보수 제시 등이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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