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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카드 게임 등을 하면서 술을 마시는 주점인 홀덤펍 한 곳이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상황에서 다섯 차례나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2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의 A 홀덤펍은 오후 7시55분께 불법 영업을 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영업을 강행한 업주 배모씨(40) 등 종업원과 손님 등을 포함 43명이 적발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서 홀덤펍·게임장 등은 집합금지 대상이다.

경찰은 "홀덤펍에서 영업을 계속한다", "오픈채팅방에서 50여명이 모여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해당 업소에는 테이블당 1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테이블 5개에서 40여명이 카드와 칩을 펼쳐놓고 게임을 진행하고 있었다. 해당 업소는 지난달과 이달 들어 2달동안만 모두 다섯 차례 적발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영업을 해 적발된 것이다. 홀덤펍은 좁은 테이블에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채 앉아 게임을 진행한다. 술을 마시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다반사다. 실제 지난해 이태원 등에서 홀덤펍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정부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영업이 금지된 상태다.


이같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불법영업이 지속되는 것은 벌금보다 불법 영업이 이익을 남기는 구조기 때문이다. 홀덥펍은 입장료만 20~30만원 대에다 주류를 판매하는 등 수십명만 입장을 해도 이익을 남기는 데 반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인해 내야할 벌금은 300만원(1차150만원) 수준이다. 감염병예방법이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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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적발 사건처럼 신고가 없으면 적발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홀덤펍은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암암리에 고객을 모집한다. 고객 지인 등을 통해 신원이 확보된 사람만 입장이 가능하거나 출입 이력을 조회해 입장을 통제하고 있다. 또 이같은 업소들은 실제 현금 사용 현장을 적발하지 않는 이상 도박죄 적용도 힘든 실정이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감염병 확산 국면에서 불법적으로 영업을 강행하는 것은 다른 자영업자에게도 피해를 주는것"이라며 "추가 벌금이나 주요 시설 압수 등을 적용해 불법영업이 반복될 시에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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