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관장 재량 특채' 여전…규정삭제 권고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일부 공공기관이 여전히 구체적인 채용 방법이나 절차가 없는 기관장 재량 특별채용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통상 분야 16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러한 규정이 직무 전문성을 저해하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 채용 우려를 낳을 수 있다며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채용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이번 부패영향평가 공공기관 중 일부가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규정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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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퇴직공직자에 대한 특혜성 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는 등 총 51건의 규정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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