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씨티銀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 철저히 감독"
조치명령 사전통지…27일 정례회의서 발동 여부 결정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결정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철저한 감독에 나서겠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2일 씨티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사전통지했다. 금소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사에 시정이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조치명령 사전통지 배경에 대해 "소매금융 영업의 단계적 축소 및 폐지를 추진할 경우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치명령의 주요 내용은 씨티은행이 소매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할 것과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해당 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조치명령에는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고 방지 계획 ▲내부조직·인력·내부통제 등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소매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고 이날 알렸다. 소매금융 영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되 기업금융 영업은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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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오는 27일 정례회의서 조치명령의 발동 여부 및 구체적 내용을 확정해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씨티은행의 소매 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 제55조제1항의 폐업 인가 대상인지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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