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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도이치모터스' 주식 보유… "김건희 연루 회사, 사학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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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도이치모터스' 24만주 보유
서동용 "매입 이유 밝혀야… 종합감사도 불가피"

국민대학교 한 교수가 지난 17일 오전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재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대학교 한 교수가 지난 17일 오전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재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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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재직했던 국민대학교 재단이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24만 주(16억4000여만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이치모터스'는 김씨가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회사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국민대가 보유한 수익용기본재산 중 유가증권 내역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주, 16억4760만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는 김건희 씨 주가조작으로 연루된 회사"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국민대의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이사회 회의록 일체를 요구해서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이 기간 국민대 이사회 회의록 어디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을 위한 논의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처분하면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하지만 이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사립학교법과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교는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면서 "국민대가 왜 이사회 의결도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했는지를 밝혀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국민대의 연구윤리 위반, 사립학교법 위반 등이 확인된 만큼 교육부의 종합감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관련해서는 교육부도 취득 과정이나 처분에 대한 확인이 우선 필요하다"며 "종합감사와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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