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폭행 시도"…김가네 회장 1심서 집행유예 선고
法 "죄질 좋지 않아 엄벌 필요"
피해자 합의·3억원 지급 등 고려
회식 뒤 술에 취한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1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김 회장은 2023년 9월23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여직원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의 여직원이 만취한 상태임을 이용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 측이 사후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했지만, 피고인이 2023년 9월27일 피해자와 합의하고 같은 날 합의금 3억원을 지급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동기, 경위와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오늘 판결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 "항소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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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30년 동안 김가네라는 서민들의 소중한 한 끼를 책임지는 회사를 운영해왔다"며 "구속될 경우 전국 350여개 가맹점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생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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