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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측 "친하면 무료 변론?…'재명'권익위원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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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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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측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친하면 무료로 변론을 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재명권익위원회'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원 전 지사의 '원팀캠프' 박용찬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전 위원장의 발언은 아무리 생각해도 충격적"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재명'권익위원회로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학생이 스승에게 캔 커피 하나를 제공해도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된다"며 "일반 학생의 캔 커피 제공은 유죄이고 집권여당 대선후보의 호화변호인단 무료 변론은 무죄라는 발상을 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영란법을 수호해야 할 권익위가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를 살리기 위해 김영란법을 일거에 무력화시키고 말았다"며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최종후보의 선거캠프로 전락하더니 이번엔 권익위마저 이 후보의 선거캠프를 자청하고 나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무능과 위선, 내로남불이란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황당한 유권해석이 악몽처럼 떠오른다"며 "선거를 4개월 앞둔 상황에서도 이 정도이니 선거가 임박하면 얼마나 기상천외한 대규모 관권선거가 자행될는지 생각만 해도 아찔할 뿐"이라고 얘기했다.

전 위원장은 전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후보의 무료 변론 논란 관련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며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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