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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추가대책 26일 발표 예정…'DSR 강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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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조기 도입 및 1·2금융권 DSR 40% 적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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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26일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국정감사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내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6일 발표를 목표로 가계부채 관리방안 세부내용들을 최종 마무리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대책의 핵심은 예고됐던 것처럼 상환능력 평가가 유력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면서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DSR 조기 도입은 확실시된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차주별 DSR 40% 규제를 3단계에 걸쳐 도입한다는 방침이었다. DSR 40%는 연소득 대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40% 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DSR 규제는 현재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는 주택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선제 적용되고 있다. 이후 내년 7월(2단계)과 2023년 7월(3단계)부터 총대출액 각각 2억원, 1억원 초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앞당기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DSR 1단계 적용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잡힐 기미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실제 DSR 1단계가 적용된 지난 7월 이후부터 9월까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약 14조원에 달한다

특히 2금융권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1·2금융권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에는 DSR 적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재 부처 간 의견 수렴이 진행중인 만큼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은 전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110여개 아파트 사업장의 잔금 대출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대출에 여유가 있는 은행이 부족한 은행에 (대출 자금을) 돌려 집단대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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