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어린이 보호구역' 전면 주정차 금지…개정 도로교통법 21일 시행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안전표지 허용 구역에서는 어린이 승하차 가능

어린이 보호구역 자료사진.

어린이 보호구역 자료사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그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되지 않으면 합법적인 주정차가 가능했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은 별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금지 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가능하다. 안전표지에 따라 통학버스만 5분 이내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역과 모든 차량이 5분 이내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역으로 나뉜다.


어린이 보호구역 승하차 가능 안전표지.[사진제공=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 승하차 가능 안전표지.[사진제공=경찰청]

원본보기 아이콘


또 과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는데, 이번 개정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지 않고 운전면허 벌점만 받은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목적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주정차하거나, 허용된 주정차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단속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