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의혹 키맨' 남욱 변호사 일단 석방… 보강 수사 후 영장 청구할 듯
충분한 수사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시한 도래에 따른 조치
미국에 체류 중이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 검찰 수사관에게 체포돼 공항을 나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를 석방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0시 20분경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남 변호사를 석방했다.
지난 18일 새벽 5시14분께 남 변호사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한 검찰은 48시간의 체포시한 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충분한 조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 일단 남 변호사를 석방한 뒤 보강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팀 내에서 각종 인허가를 위한 대관 업무와 토지 지분 정리 작업을 맡는 등 사업 과정 전반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앞서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김씨와 공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에게 뇌물 제공을 약속하고,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를 적용했다.
검찰은 천화동인 4호에서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원홀딩스로 흘러간 35억원이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약속한 700억원 중 일부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남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추천한 대학 후배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공사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고 건설사의 입찰을 제한하는 등 과정에도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법원에서 기각된 만큼 검찰은 충분한 수사를 거쳐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날 앞서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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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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