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체류 중이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 검찰 수사관에게 체포돼 공항을 나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를 석방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0시 20분경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남 변호사를 석방했다.
지난 18일 새벽 5시14분께 남 변호사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한 검찰은 48시간의 체포시한 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충분한 조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 일단 남 변호사를 석방한 뒤 보강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팀 내에서 각종 인허가를 위한 대관 업무와 토지 지분 정리 작업을 맡는 등 사업 과정 전반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앞서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김씨와 공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에게 뇌물 제공을 약속하고,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를 적용했다.
검찰은 천화동인 4호에서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원홀딩스로 흘러간 35억원이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약속한 700억원 중 일부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남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추천한 대학 후배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공사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고 건설사의 입찰을 제한하는 등 과정에도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법원에서 기각된 만큼 검찰은 충분한 수사를 거쳐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날 앞서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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