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진건읍 '불법 경작지 행정대집행' 단행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 제방 토지 유실 등 수해 문제 발생 지적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진건읍 하천 구역에서 불법으로 경작하는 농작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이틀 동안 진건읍 진관리(914-43, 967-15)와 사능리(654-21) 일원 왕숙천과 사능천 제방 약 2㎞ 구간 등에 형성된 불법 경작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해당 하천 구역 내 불법 경작은 농업 폐기물(폐비닐 등)의 투기·방치와 불법 소각 등의 2차 위법 행위로 이어져 퇴비·농약 살포 등으로 인해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 제방 토지 유실 등의 수해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 관계자는 "그간 경작 금지를 권고해 왔으나 매년 불법 경작으로 생활 불편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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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비하지 못한 구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및 행정 절차를 거친 후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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