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더 키운 '반도체 특별법' 당론 발의
예타조사 신속처리 등 규제완화
중견·중기 성장위한 세제혜택 담아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여당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던 반도체특별법을 ‘핵심전략산업특별법(특별법)’으로 확대해 발의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속처리 등 규제 완화 법안과 세제 지원 혜택 등이 고루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번의 회의 끝에 이같이 결론 내리고 이를 당론으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변재일 민주당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8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는 반도체특별법에서 시작했지만 정부, 관련 협회, 학회 자문위원 단위에서 핵심전략산업특별법으로 확대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용인·평택 반도체 단지에서 있던 각종 인허가 지연과 규제는 기업 역량 확보를 늦추는 핵심 애로사항이었다"며 "앞으로 신설되는 부서는 규제 해소와 예타 신속처리 등을 통해 주요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가 적기에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반도체 기업의 인허가 지연, 규제 등을 해소하는 내용에 더해 중견·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도 포함된다. 문 장관은 "전략 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함께 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세제 지원, 인프라 지원 등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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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업계 요구사항이 특별법에 대폭 반영됐다. 민주당은 핵심 인력의 체계적 관리와 유출 방지를 막기 위한 전문인력 지정, 탄소 저감 기술 세액 공제 적용, 현장 인력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 훈련 지원 등의 내용을 특별법에 포함하기로 했다. 변 위원장은 "공급망 재편에 따른 각국의 전폭적 지원 대책이 나오고 있으니 경제 안보 차원에서 최소한 다른 나라만큼은 우리도 지원하자는 것이 (특별법의) 취지"라며 "이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당과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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