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 참사' 관련 재개발 사업 1억원 챙긴 브로커 구속
증거인멸 우려
광주광역시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공사 수주 대가로 뒷돈을 챙킨 브로커 주모씨가 13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사진=박진형 기자 bless4ya@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사 수주를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브로커 주모씨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주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씨는 2019년 3월 이미 구속기소 된 브로커 이모(74)씨와 공모해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4구역 관련 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업과 관련해 드러난 브로커 총 4명이 모두 구속된 셈이다. 이 중 2명은 현재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주씨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면서 "혐의 사실 인정하느냐",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떨군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브로커에 대한 구속 결정이 내려졌고, 계획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혐의 입증 조사가 마무리 되면 시공사와 조합 대상으로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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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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