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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그머니 부딪히고 데굴데굴 구르고...'고의 차사고' 해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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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中 자동차 보험사기 42.6%...적발 금액만 3830억원
'보험빵', '뒷쿵', '손목치기' 등 고의 사고 수법 다양
전문가 "SNS 통한 보험사기공모자 모집 폐쇄 장치 마련...가중처벌조항 신설 등 필요"

교통사고.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사진=아시아경제 DB

교통사고.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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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차량 사고를 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에서는 아예 범행을 같이 할 수 있는 공범자를 모집하기도 한다. 이들은 고의로 사고를 내는 속칭 '뒷쿵'을 하는 등 그 범죄수법도 다양하다. 전문가는 범죄자들에 대해 가중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가운데 42.6%가 자동차 보험사기로, 적발 금액만 3830억원에 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상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보험사기는 1796건, 5602명을 검거해 65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허위·과장 치료를 통한 실손보험 사기가 863건(244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의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 보험사기가 505건(200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13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고가의 외제차를 운전해 교차로를 주행하며,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로 A씨(22) 등 일당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선·후배 사이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차량 8대를 이용해 10여건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7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2일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동일 혐의로 4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중고 외제차를 몰며 진로를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는 등 모두 37차례 고의사고를 내 1억9천만원의 보험금을 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4월부터 부산 시내를 돌며 23차례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1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부산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교통범죄수사팀을 2개 팀으로 확대해 지난 9월까지 34개 사건에서 142명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했다.


지난달 28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생후 4개월인 딸을 태운 채 고의 교통사고를 내 167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아동복지법 위반)로 C씨(20)를 구속하고 공범인 아내를 불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31일과 10월10일 두 차례에 걸쳐 광주 동구 산수동 한 아파트단지 주변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를 내 보험금 16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7월26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혼자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17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른바 'ㄷㅋ(뒷쿵)'이라는 고의충돌 공모자를 구하는 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른바 'ㄷㅋ(뒷쿵)'이라는 고의충돌 공모자를 구하는 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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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렌터카를 활용한 고의사고도 빈번하다. 렌터카공제조합의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살펴보면, 2018년 28억, 2019년 46억, 2020년도 71억으로 적발규모가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는 렌터카가 나이 요건만 채우면 어렵지 않게 빌릴 수 있고, 사고 발생 시에 임차인의 보험료 할증부담이 없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는 주로 불특정다수의 '공모사기'로 이뤄지는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함께 범행을 저지를 사람을 모아 진행된다는 것이다.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을 타깃으로 보험사기 동승자를 모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뒷쿵'이 성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빵'과 골목길 등 좁은 공간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손목을 툭 치는 '손목치기' 등 다양한 수법이 행해지고 있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 행위로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의 사고는 사기 행위 그 자체만으로 문제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대 직장인 최모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내는 사고라도 해도 서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상기했으면 좋겠다"며 "사기도 사기지만 이런 위험천만한 방식으로 돈을 버는 건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형관 렌터카공제조합 팀장은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과 인터뷰에서 "방송심의위원회 등에 SNS 활용을 통한 보험사기공모자 모집 유해사이트 폐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되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금융위 및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신설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가중처벌조항을 신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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