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남욱 여권 반납 및 발급제한 조치"…검찰 통보(종합)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외교부가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여권반납 명령 및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
외교부는 13일 "검찰로부터 여권 제재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관련 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여권 반납명령 및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취하고 이 결과를 검찰측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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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서 남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외교부에 신청한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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