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에서 사법 판단 받아도 좋지만 자체적인 역량에 의해서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이낙연 경선 후보와 함께 경선 결과를 듣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이낙연 경선 후보와 함께 경선 결과를 듣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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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이낙연 캠프 측이 경선 무효표 처리 방침을 두고 이의 제기를 한 가운데,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선관위원장이 "59조, 60조에 관한 적용 또는 해석 문제는 이미 선관위가 입장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 입장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1일 밤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당헌·당규에 대한 여러 시각과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면서도 "선관위가 전속적 결정 권한이 있다. 선관위는 만장일치로 59조, 60조에 대해서 확인 표명을 했고 그에 따라 실행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라고 주장했다. 후보자 사퇴를 규정한 당규 59조 1항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라고 명시돼있다.


당 선관위와 이낙연 캠프 측은 이를 놓고 다른 해석이 갈리는데, 당 선관위는 '해당 후보자' 투표가 무효이기 때문에 정세균·김두관 후보가 얻은 표는 모두 무효라는 입장이고 이낙연 캠프 측 은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 방점을 찍고 후보가 사퇴하기 전 득표는 유효하다고 본다. 정세균 후보(9월13일)와 김두관 후보(9월27일)이 사퇴 전 받은 표는 각각 2만3731표, 4411표다.

이 전 대표 측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개된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해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당규 60조 1항을 근거로 정세균·김두관 후보가 사퇴하기 전에 얻은 표는 각 순회 경선에서 이미 공표됐기 때문에 마지막 유효표 계산에 합산해야한다고 본다.


이를 두고 이 위원장은 "경선 과정에 있어서 절차나 또는 경선 최종 후보자 선출에 대한 결정권은 선관위가 갖고 있는 전속적 권한"이라며 "선관위의 기본 입장은 그렇게 유지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한다면 외부의 사법기관으로부터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든지 아니면 우리는 정치집단 아닌가. 이런 법률 조항 가지고만 어느 게 옳다라고 말씨름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획일하는 해법을 찾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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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캠프 측의 '가처분 소송' 의사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이낙연 후보 측과 전화통화를 해보니 그것(가처분 소송)도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라면서 "그것도 의견이 다르면 선관위원장인 나하고 논쟁을 붙을 것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한테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만 우리가 정치세력으로서 또 집권 여당으로서 자체적인 역량에 의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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