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건설공사장 근로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 오는 17일까지 지역내 건설공사장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PCR)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은 건설공사장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대규모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사무직과 일용직, 현장 내 하청업체 직원 등 모든 근로자는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17일까지 가까운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장 근로자가 지난 달 18일 이후 선제검사를 받은 경우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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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를조기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선제검사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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