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환노위 고용부 국감

민노총 택배노조 압박으로 대리점주 극단 선택
CJ대한통운과의 단체교섭 관련 갈등 중에 발생

중노위가 CJ 단체교섭 의무 있다고 판단한 뒤
논란 이어져…안 장관 "원청 사용자성 언급 부적절"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택배노동조합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경기 김포의 한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close 증권정보 000120 KOSPI 현재가 92,400 전일대비 2,400 등락률 -2.53% 거래량 89,149 전일가 94,8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CJ대한통운, 1분기 매출 3조2145억원…전년 比 7.4%↑ CJ대한통운·아이허브 협력 10년…연간 물동량 10배 ↑ CJ대한통운, 중소 식품업체와 상생…물류·홍보 지원 프로젝트 진행 대리점주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국정감사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포 대리점주 사건은 택배노조가 그의 원청인 CJ대한통운에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임금·근로 조건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압박해온 것과 무관하지 않은데, 안 장관이 관련 주제에 대해 즉답하지 않은 것이다.


안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국감에서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실제 사용자인 만큼 단체협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중노위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실제 사용자이고, 단체협상 의무가 있다'는 판정을 했고, 최근 고용부가 '대법원 판례와 정부 행정 해석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포 대리점주 사건이 택배노조의 이 같은 압박에서 비롯된 것이라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에 대한 관심이 쏠린 상황이었다.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종철 전국택배대리점연합 회장은 '택배노조의 괴롭힘이 왕왕 있냐'는 임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며 "(택배노조가) 원청을 (단체) 교섭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전략으로 대리점주들이 처음부터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하면서 5년 동안 교섭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이 '택배노조는 산별노조라 소규모 대리점은 대항하기에 너무나 (큰) 무리가 따르는 거 아니냐'고 묻자 김 회장은 "그렇다"고 인정했다.

'(관련) 대안이 있냐'고 임 의원이 묻자 안 장관은 "어쨌든 노사갈등이, 단체교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김포 대리점주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안다"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AD

안 장관 답변 도중 임 의원이 "택배노조와의 대화는 한 건도 없었다"며 "사람이 죽었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인데, 고용부는 중노위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가"라고 재차 묻자 안 장관은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