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하 임기제 1780명 늘어…근무실적 평가·연장기준 강화
5년 단위 연장, 2~3년으로 단축…음주운전·성 비위 땐 연장 불가
내년 2월 시 인사규칙 개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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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활발하게 시민사회 출신을 등용했던 서울시가 이른바 '어쩌다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강화에 나선다. 지난달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를 겨냥해 민간보조금과 위탁금을 무분별하게 지급해왔다면서 각을 세워 온 오세훈 시장의 방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임기제 공무원' 운영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관리를 강화하고 근무실적평가 등급 가이드라인 마련, 근무기간 연장 심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임기제 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7월 기준 5급 상당 이하 임기제 공무원은 10년전인 2011년 7월 1227명보다 45.1% 급증한 1780명이다. 5급 이하 일반직은 행정안전부 통계 기준 2010년 말 2만8369명에서 지난해말 4만2163명으로 48.6% 증가했다. 서울시는 임기제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증가폭은 비슷하지만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일반직 공무원 1.8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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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재임시절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처우 개선 등 규정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는 임기제 공무원의 계약기간을 '2년+2년+1년'에서 '2년+3년'으로 통일했고,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 공무원은 근무기간 5년 만료 후 공개채용 절차 없이 추가로 최대 5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를 제외한 임기제 공무원은 41.6%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그간 임기제공무원 채용 증가와 처우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진 반면, 임기제 운영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미흡했다"면서 "특히 정원 외로 운영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취지와 달리 부서 인력 확대를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5년 단위인 연장 검토 기간을 2~3년으로 단축하고 폐지하거나 일반직 전환이 필요한 경우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경우 시간선택제가 남용되지 않도록 부서별 채용 상한선을 지정하는 등 부서별 정원의 10% 이내에서만 채용하는 개선안도 추진키로 했다.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도 내년 상반기부터 강화한다. 서울시는 C등급과 D등급 부여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도록 하는 한편 등급 부여 사유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근무연수에 따라 연장 제한 기준인 C등급 횟수를 2~5회로 정해졌던 것을 총 근무기간 중 2회 이상 C등급을 2회 이상 받거나 중징계,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성 비위 등 사유가 발생하면 연장이 불가하도록 개선했다. 임기 5년 이후 추가로 5년을 연장하는 경우도 총 근무기간 중 S등급이 5회 이상인 경우만 연장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연장과 연봉책정 등을 형식적 심의에서 실질적 심의로 전환한다"면서 "실·본부·국 자체 검증 강화하는 한편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결과와 관련한 인사위원회 세부심의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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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임기제 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을 안내하고 11월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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