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어업 집중단속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0월 말까지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도내 내수면어선 870척이다. 이번 단속에는 화성ㆍ평택ㆍ파주ㆍ여주 등 8개 시군이 참여한다. 대상 지역은 남북한강, 임진강, 한탄강, 평택호 등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ㆍ무신고어업 행위 ▲폭발물 및 전류 등을 이용한 어업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사용 유어행위(낚시 등 수산동식물을 포획 및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자원량이 급감한 쏘가리, 참게, 뱀장어 어종에 대한 금지체장(일정크기 이하의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도는 은밀히 이뤄지는 불법어업 특성을 감안해 저녁 및 새벽 등 야간단속 위주로 실시하고 불법어구는 즉시 철거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본격적으로 자라는 계절로 수산자원보호에 중요한 시기"라며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준법조업 확립과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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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는 앞서 봄철 산란기 및 금어기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어업 등 총 27건을 적발, 사법 및 행정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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