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데이트폭력으로 사망" 안내방송한 기관사, 업무배제
'마포구 데이트폭력' 피해자 가족으로 밝혀져
서울교통공사 "사연과 별개로 규정 위반"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지하철 운행 중 "가족이 데이트 폭력으로 가족이 희생됐다"는 사연을 객실 안내방송으로 호소한 기관사가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9월16일 서울 지하철 4호선을 운행하면서 "이런 안내 방송이 불편하시겠지만, 이렇게밖에 알릴 방법이 없다. 양해해달라. 가족이 얼마 전에 데이트폭력으로 사망했는데 국민청원을 올렸으니 관심 부탁드린다"며 안내 방송을 한 기관사 A씨가 방송 다음 날 업무에서 배제됐다.
서울교통공사는 A씨가 본인의 사적인 이야기를 방송했다는 이유로 A씨를 운전 업무에서 제외했다. 현재 A씨는 사내에서 업무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공사는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연과는 별개로 업무하면서 (규정상) 그렇게 하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라고 말했다.
A씨의 지하철 방송 이후 한 누리꾼은 SNS에 "(지하철 방송을 듣고) 슬퍼서 오열할 뻔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A씨는 '마포구 데이트폭력' 사건 피해자의 가족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25일 피해자 여성 B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 당해 위장 출혈과 갈비뼈 골절, 폐 손상 등이 발생했다. B씨는 혼수상태에 빠진 뒤 지난 8월17일 외상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숨졌다.
B씨의 모친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딸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하며 B씨에 대한 신상공개와 구속수사 등을 촉구했다. 지난 24일 마감된 해당 청원은 53만여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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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한차례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가 지난 9월15일 상해 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오는 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면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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