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생협 공제사업, '건전성 유지·소비자 보호' 가능한 방안 마련할 것"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력 제고방안'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공제사업의 건전성 유지·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제도적·인적 보완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실행가능한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30일 공정위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5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생협은 소비자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에 따라 스스로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협동조합의 일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부터 민간 주도로 성장해왔다. 특히 최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식품안전·친환경·도농교류 등을 지향하는 생협에 대한 재조명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정체 등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생협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생협 활성화'를 목표로 생협과 협력해 4대 추진전략(30개 세부추진과제)을 수립한 것이다.
생협의 공제사업을 허용하는 법 개정은 2010년 이뤄졌다. 하지만 실제 사업을 위해서는 공정위가 하위 법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공제사업을 할 때는 공제규정을 정해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생협 공제사업의 건전성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생협법 등 제도적 보완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가 참여를 통해 국내 유사법률과 일본 생협법 등 해외사례 검토를 검토해 진입요건과 내·외부통제, 분쟁조정, 금융당국과의 협의 및 관리·감독을 위한 조직·인력 확보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생협 회원조합의 연합회 참여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현재 생협법상 2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최대 임원 정수를 3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생협 상품의 판매·홍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원칙 허용'으로 전환하고, 현재 총 공급고(매출액)의 10%로 제한된 비조합원의 생협 물품 이용가능 비율을 2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생협이 자기자본을 보다 용이하게 확충할 수 있도록 배당금의 출자전환 및 회전출자를 허용할 예정이다.
생협과 그 관련 조직들(생협 자회사)의 공동 마케팅이나 연구개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협법·수협법 등에 이미 도입돼 있는 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생협이 그 대표조직을 용이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전국연합회 설립요건을 현행법상의 '모든 조합의 2분의 1 이상 동의'에서 유형별 조합의 2분의 1 이상 동의'로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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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생협과 소통을 통해 대책에 포함된 입법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생협 소비자의 소비 생활이 향상되고 이는 다시 생협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제고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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