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달 ‘반려동물등록’ 일제점검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내달 1일~31일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와 정보변경 미신고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은 반려동물의 산책이 잦은 공원과 놀이터, 주택가 등지에서 RFID리더기를 활용해 동물등록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실시된다.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강아지며 2개월령 미만 등 미등록 사유가 있는 경우는 반려인이 사유를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또 시는 일제점검에서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목줄착용, 배변봉투 지참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가정에서 2개월령 이상의 강아지를 반려동물로 등록하지 않은 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유자 변경, 동물유실, 등록대상 동물의 사망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때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대전에서 등록된 반려동물은 총 8만6042마리다. 앞서 시는 7월 19일~9월 30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거쳤으며 이 기간 2930마리가 등록을 마쳤다. 등록대상이 아닌 고양이도 134마리 등록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박익규 시 농생명정책과장은 "아직까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은 이번 점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동물등록을 마칠 것을 당부드린다“며 "반려동물 등록은 만약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