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회생법원과 손잡고 부채위기 청년 구한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회생법원과 1대 1 맞춤형 '청년재무길잡이' 사업
사법부와 공공기관 간 우호적 협력의 첫 사업모델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서울회생법원과 '청년재무길잡이' 사업을 내달 1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재무길잡이는 악성부채 위기에 빠져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에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1대 1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청년채무자는 악성부채로 힘든 상황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월 변제금액 혹은 법원 결정을 신속하게 받기 위한 정보 취득에 집중한다. 이에 정작 중요한 법이 정한 절차나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3년간 변제금을 잘 갚기 위한 유의사항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센터가 제공하는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은 개인회생절차 안내, 변제성공을 위한 전략, 회생폐지 시 대응방안, 수입·지출관리의 기초 및 청년주택, 청년통장 등 청년층에 특화된 복지정보제공을 골자로 한다.
서울회생법원은 금융위기 청년의 보다 빠른 재도약과 센터와의 협력사업인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담을 수료한 청년 중 5가지 결격사유가 없다면 변제기간을 좀 더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5가지 결격사유는 ▲개인회생에 이른 채무발생 원인이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 등에서 비롯된 경우 ▲변제계획 상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채무총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조세, 건강보험 등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무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다. 5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회생채무자는 수료를 마친 후 기존 3년에서 최대 2년까지 변제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양 기관은 지난해부터 수차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거듭한 끝에 이번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청년층은 경제적 회복 의지가 강하고 경제관념을 재정립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가진 연령층이라는 점이 가장 크게 고려됐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박정만 센터장(변호사)은 “청년재무길잡이가 실패를 극복하고자 하는 청년에게 희망의 길을 안내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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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회생법원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앞으로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채무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악성부채로 고통받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악성부채 규모관리를 위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 개인회생) 지원 ▲공공재무상담·금융교육 ▲재기 지원을 위한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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