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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형사사건 수사·재판서 종이문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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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형사사건 수사·재판서 종이문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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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2024년부터 형사 재판과 수사 절차에서 종이 문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8일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쓰도록 규정하는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허와 민사, 행정소송에선 이미 전자화가 이뤄졌지만 그동안 형사 소송과 수사 절차에서는 종이 문서만 사용돼 왔다.

이번에 제정된 법률을 보면 3년 뒤부터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문서는 종이 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된다. 법무부와 검찰, 법원과 경찰 등 형사사법 기관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전자서명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작성해 주고받게 된다. 사건 관계인이 제출한 종이 문서도 스캔해 전자화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 측이 컴퓨터로 쉽고 빠르게 증거기록을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게 되고,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많은 양의 종이 문서를 살펴보는 시간도 줄어들어 수사와 소송 절차도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록 축적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 남용 우려를 막기 위해 전자문서의 보관 기간은 제한된다.


서비스 개시 시점은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는 2024년 하반기부터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건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증진되고, 기록 열람·복사의 편의성이 커져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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