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경작 국공유지에 직불금까지 지급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지난 5년간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경작이 131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무단경작 국공유지에 직불금까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지 무단경작 현황에 따르면 2016년~2020년까지 지난 5년간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무단 경작이 1318건 발생했으며, 면적은 53만4930㎡에 달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국유지 무단경작은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395건, 12만6040㎡ 발생했다.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242건 7만5604㎡, 충남에서 131건 7만308㎡순이었다.
이러한 국유지 무단경작에 대해 직불금까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국·공유지 중 44건, 약 1500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통해 부정수급 등 위반 사실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은 “국공유지에 무분별한 무단경작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무단경작에 직불금까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조속히 전반적인 조사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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