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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140만원' 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 두달간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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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개 사업장 집중점검…"부정수급 예방, 경각심 제고"

'1인당 1140만원' 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 두달간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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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부터 오는 11월19일까지 1인당 최대 114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집중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등이 청년을 정보기술(IT) 직무 분야에 채용하면 월 최대 19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특성상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커 고용부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이번 점검은 260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올해 사업에 참여한 기업 약 2만6000개의 10% 규모다.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인 사전 준비 기간에 의심 사업장을 선정한 뒤 다음 달 11일부터 11월19일까지 현장 점검을 한다. 의심 사업장은 국민신문고, 유선, 참여 청년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 제보가 접수된 기업들 중에서 뽑아낸다.


고용부는 점검 기간에 ▲채용한 청년의 업무가 IT 직무인지 ▲기존에 일하던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것을 허위 신고했는지 ▲임금을 준 뒤 돌려받은 내역이 있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기업엔 부정수급액 반환뿐 아니라 향후 지원금 지급 제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례가 있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 조치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이 민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누리집을 통해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상시 신고 시스템을 돌리고 있다. 특정 사업장에서의 구체적인 부정수급 정황을 알게 된 누구나 이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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