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프랑스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보건 업계 종사자 3000여명이 직무 정지를 통보받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7월 코로나19 보건 업계의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도 맞지 않은 사람들이다.

올리비에 베랑 보건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오전 RTL 라디오에 출연해 취약계층과 접촉이 잦은 특정 직업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 첫날 결과를 소개했다.


전날부터 프랑스 병원 및 양로원 직원, 간병인, 소방관, 구급차 운전기사 등 270만명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만 일을 계속할 수 있다.

베랑 장관은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지원 부서 직원이고 의료진은 매우 적다"며 "이로 인해 일을 관둔 사람은 수십 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파리, 리옹에 있는 병원에서는 직원 95%가 백신을 접종했고, 마르세유에서는 93%, 보르도에서는 85%가 백신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프랑스앵포 라디오가 보도했다.


프랑스에서는 이달 13일 기준 전체 성인 인구의 83%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했다.

AD

프랑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92만6604명으로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고, 누적 사망자는 11만5829명으로 세계 11위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