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아내 카카오톡 열람한 남편, 선고유예
아내는 남편에 락스 먹인 혐의..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아내 외도 의심해 카카오톡 훔쳐본 남편, 항소심서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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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의 아내는 남편에게 락스를 먹여 해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판사 양영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47)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 자신의 거주지에서 아내 B씨(46)가 잠이 든 사이 친구 C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한 혐의(정보통신망침해 등)와 녹음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설치한 후 아내와 친구의 통화를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카카오톡을 열람한 A씨는 아내와 C씨 간 대화에서 '늙어서 같이 요양원 가자', 추석에 메시지를 보내도 되는지 물어보거나 만나자고 약속하는 내용 등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아내가 잠든 사이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입력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열람하고 친구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춰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14일 대구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성경희)는 남편의 칫솔에 락스를 뿌려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같은 혐의는 A씨가 건강검진을 통해 위염, 식도염 진단을 받은 뒤 자신이 사용하는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고 평소에 보지 못했던 곰팡이 제거용 락스가 두 통이 더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이상함을 느껴 녹음기를 설치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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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기에는 화장실에서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와 함께 '안 죽노', '락스물에 진짜 쳐 담그고 싶다', '몇 달을 지켜봐야 되지' 등 혼잣말하는 소리와 아내가 친구와 전화 통화하면서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 소재로 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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