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전 이사장… 무죄→유죄, 대법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민주통합당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문 대통령에게 "부림사건 변호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교사와 학생 등 20여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으로 2014년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고 전 이사장은 수사 검사, 문 대통령은 재심 변호를 맡았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돼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념 갈등 등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고 전 이사장 발언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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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9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 전 이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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