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 추석연휴 정상운영…요금도 평일수준
추석 연휴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 공휴일 요금 50% 가산 미적용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추석 연휴에도 출근하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시간제, 영아종일제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추석연휴 기간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평일 대비 50% 가산되는 공휴일 이용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평일요금 수준으로 이용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간제 서비스 기본 이용료는 평일 시간당 1만 40원으로, 공휴일에는 50%가 가산돼 시간당 1만 5060원의 기본 이용료를 내야하지만, 이번 추석연휴기간에는 평일 기준인 시간당 10,040원이 적용된다.
시간제 기준 기본 이용료는 시간당 1만 40원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기본 이용료의 15~85%까지 정부지원금과 서울시 자체재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이하는 1시간에 본인부담금 4016원(만 7세 이하)만 내면 된다.
서울시는 이밖에 여성긴급전화를 추석연휴에도 24시간 운영해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도움이 필요한 폭력피해자에게 상담 및 긴급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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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추석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 등 필요로 하는 가족 관련 서비스들을 중단 없이 지원하고자 한다”며 “모두에게 즐거운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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