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무자본 M&A, 100억대 부당이익 일당 기소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증권사 직원과 결탁해 허위 공시·보도로 10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3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락현)는 바이오업체인 A사 부회장 B씨(54)와 대표 C씨(51), D사의 실소유주 E씨(52)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경법위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7월 사채자금으로 A사를 무자본 인수합병한 뒤 인수자금 출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과 관련해 허위로 공시하고 해외 바이오 업체에 거액을 투자할 것처럼 허위로 보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해 10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8~12월 A사 인수를 위해 빌린 사채자금을 변제할 목적 등으로 A사 자금 128억원을 횡령하고 75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E씨는 B씨와 함께 2019년 11월~2020년 1월 J사에 지급된 전환사채 중 77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 증권사 TRS운용부서 팀장으로 일하던 F씨(38)는 A사 임직원의 허위공시 사실을 알고도 총수익스왑(TRS)을 활용한 금융 구조를 기획·설계해 증권사 자금 600억원을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한 이들에게 숙소와 대포폰 등을 제공한 조직폭력배 행동대장 출신의 G씨(49)와 유흥주점 업주 H씨(52), 무직 I씨(46) 등 총 3명도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사 임직원들이 사채자금을 동원해 건실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M&A하고 사채자금 등을 변제하기 위해 거액의 상장사 자금을 유출했으며 대형 증권사 직원이 이들을 도왔다"면서 "향후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중점수사청으로서 무자본 M&A 사범을 비롯한 자본시장질서 저해 사범 및 비호 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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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바이오업체인 A사는 라임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회장(43)과 관련된 회사로 2~3 차례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가 작년 12월 사명을 바꾼 뒤 현재는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E사 또한 유전자 분석 기업체로 중소기업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인 코넥스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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