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받아먹는 XX"…역무원 한 달간 괴롭힌 50대 '악성 민원인'
공사 직원들에게 수개월간 폭언
인천교통공사,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인천교통공사 역무원에게 지하철 운행 시작 전 '에스컬레이터가 작동되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고 수개월 간 욕설과 행패를 부린 악성 민원인이 피소됐다.
인천교통공사는 13일 "공사 직원들에게 3개월여간 반복적인 방문,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50대 악성 민원인 A씨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6월5일 오전 5시쯤 인천 지하철 1호선 캠퍼스타운역의 에스컬레이터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직원을 불러 폭언을 쏟아냈다.
온라인에 퍼진 녹취록에서 A씨는 직원에게 "당신은 서비스 마인드가 개판이다"라며 "당신은 틀렸다"며 고함을 질렀다.
이어 "점검·수리 중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아 XX, 미친 X들이네, 짜증나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죽여버린다, 가서 진짜로", "왜 전화를 안 쳐 받느냐고, 국민 세금 처 받는 XXX가 어디 갔느냐고 XX, 자리에 없어요, 왜" 등의 폭언을 쏟아냈다.
또 A씨는 객관적 근거 없이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공사 측에 정신적 피해보상과 한약 값 18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달 넘게 계속되는 A씨의 악성 민원에 직원 한 명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결국 다른 역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공사 측은 "A씨가 실제 도시철도를 이용하지도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불편하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반복적으로 위력이나 협박을 통해 직원들을 괴롭혀 철도종사자 본연의 직무 이행을 현저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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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형법 제314조 '업무 방해' 등을 근거로 A씨를 고소했다. 공사 관계자는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감정노동 종사자인 현장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소를 결정했다"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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