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 제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상남도 의회는 지난 9일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상동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12)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청소년 시설 등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시설 및 센터에서 청소년 상담과 수련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와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재 도내에는 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지원센터가 시 군별로 설치돼있고,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성문화센터 등 시설에서 700여명의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낮은 관심과 지원으로 인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시한 임금 가이드라인(최소한 사회복지 임금 가이드 90% 수준)을 지키는 시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도내 청소년지도자들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차례 토론회와 도의원 간담회를 진행해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조례 제정했다. 조례안 통과를 지켜본 청소년 지도자들은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심 의원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로 청소년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청소년 사업이 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추후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