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년 생활임금 1만820원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시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에 적용하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82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9160원보다 18.1%(1660원), 올해 생활임금 1만290원보다 5.1%(530원) 각각 많은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26만원으로, 해당 근로자들은 올해보다 11만원을 더 받게 된다.
단기계약으로 근무하는 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410명이 내년 1월1일부터 인상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다.
단순 노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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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16년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나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해 고시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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